국가정보원은 내년 1월 1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력 약화 등을 보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6일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사·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마련되며 경찰에서 경무관급을 포함해 20여명, 검찰에서 2명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합동수사단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향후 합동수사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의 협력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모든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 경찰로 넘어간다.
정부·여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뒤 안보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에 수사 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찰은 유예기간 동안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해외 방첩망의 경우 외국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문에서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국정원이 최근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지난 수년간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