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은 복지부 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이때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뿐 아니라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함께 공개된다.
복지부는 기관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 청구 기관 중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진찰료 등 2억22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을 드러났다. 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의 약제를 처방·투약한 것처럼 해 1613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기관은 이러한 거짓 청구로 36개월간 총 2억3847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B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한 뒤 환자에게서 그 비용을 전액 받았으면서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B 기관은 30개월간 총 85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 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와 명단공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지난해 60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526개 기관(86.8%)에서 196억원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80곳이다. 의원(236곳), 한의원(152곳), 치과의원(41곳), 약국(17곳), 요양병원(13곳), 병원(12곳), 한방병원(9곳) 순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