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적극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6일 경기도 화성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건설업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대한건설협회장)은 “그간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까지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괴롭혀왔다”며 “이런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 등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건설현장의 안전마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며 “건설노조의 불법에서 벗어나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200만 건설인과 함께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이날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례도 공개했다. 건단련 주장에 따르면 한 건설노조는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사 착수를 앞두고 해당 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했다. 이들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며 건설 현장 입구를 봉쇄해 작업을 방해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된 금액 외에도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달라고 건설업체에 요구했다. 그는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태업해 공사 기간을 지연시켰다.
또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는 해당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26차례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동전 수백 개를 현장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동전을 한 개씩 천천히 줍는 방법으로 레미콘 등 차량 통행을 막았다.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공사비가 급증하는 구조를 악용해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전방위적 압박을 행사했다는 게 건단련 측 설명이다. 이에 공사 중단을 우려한 건설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수입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