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옥중 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입력 2023-02-06 15:45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1년 동안 하루 한 번꼴로 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된 뒤 변호인 접견을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하는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김씨 접견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2021년 11월 4일부터 출소한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총 359차례 외부인과 접촉했다. 수감된 385일간 매일 한 번꼴로 외부인이 김씨를 접견한 수치다.

접견 중 변호인 접견은 총 285회로 가장 많았다. 한 달 평균 21.9회다. 구속된 직후인 2021년 11월엔 32회, 12월엔 42회 변호인이 김씨를 접견했다. 일반 접견은 총 70회,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 장소변경 접견은 총 4회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씨와 이사인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에게 범죄수익 275억원을 은닉하라는 옥중 지시를 내릴 때 자신의 변호인을 메신저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