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게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강화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직접 가담하지 않은 대포폰 유통사범 등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법원도 조직적 사기범행인 보이스피싱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일례로 2015년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해 526회에 걸쳐 58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23억원을 뜯어낸 또 다른 총책도 지난해 1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중간관리자나 말단 조직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5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며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16억원을 챙긴 중간관리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금융기관 직원인 척 하며 4억원의 피해금을 수거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직접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피해금을 환전해 중국 계좌로 송금해준 조력자의 경우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럼에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선고 형량이 죄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