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지난달 31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26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총 117만원 상당의 전복선물세트(각 4만5000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조합장 등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