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잦은 정실인사 논란에 휩싸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등에 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6일 광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날부터 2주 동안 직원 3명을 투입해 지난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이뤄진 각종 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광주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이 교육감의 순천 매산고 동창 유병길(65) 전 광주시선관위 관리관이 채용된 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보직인사와 개방형 직위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정실인사’의 실체와 특혜 여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정기인사에 이어 오는 3월 단행할 예정인 교원인사가 인사관리기준 또는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도 규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3월1일자 인사는 ‘수석과장’인 제1과장(미래교육기획과장)에 측근이라는 이유로 전문직 경험이 없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발령하고 광주교대부속초교 출신을 요직에 무더기 기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교육감은 광주교대 총장 출신이다. 그는 취임 직후 광주교대 부속초교 교장을 요직인 정책국장으로 발탁하고 교감은 1과장으로, 상당수 교사들은 장학사로 보직 발령했다. 2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새로 발령된 1곳의 교육장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교원 인사관리기준은 국립학교(교대부초, 전남대사대부설중·고)에서 상급 자격(교장, 교감)을 취득했더라도 4년 또는 2년 이내 광주시교육청으로 전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교대부속초교 교무실을 시교육청으로 옮겨놓았다는 말이 나온다”며 “정실·보은 인사 폐해는 광주교육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1년 이내 교원 전직제한 규정을 어기고 특례 조항을 내세워 6개월만에 무리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 인사로 교체되는 교육국장, 정책국장 등 주요보직자 6명 중 3명은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다”며 “직위 임용 1년 이내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광주교사노조는 또 전남대에 초등 장학관과 중등 장학사 1명씩을 파견하는 것도 중등교육 업무에 초등 장학관을 앉히는 부적절한 인사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육 전문직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인사관리기준 위반 사항을 더 수집해 감사원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추가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광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부적절한 정실인사를 바라잡아달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