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총책 A씨(40)와 브로커 B씨(30)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A씨와 B씨를 포함한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빌라 등 주택 임대인 2명과 임차인 행세를 한 청년 3명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빌라 등 주택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대출금 3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조직은 SNS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청년들을 모집했고, 급전이 필요한 20~30대 무직 청년들이 임차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인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은 3차례에 걸쳐 최대 1억원의 청년전세대출을 신청, 대출금 3억원을 수령해 역할 분담에 따라 이를 나눠가졌다.
이 과정에서 A씨 조직은 대출이 이뤄질때까지 임대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 등 숙박업소나 차량 등에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 조직폭력배도 가담했다.
청년전세대출은 온라인으로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