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도세 15조7369억 징수… 목표 초과달성

입력 2023-02-05 10:41 수정 2023-02-05 10:44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15조7369억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15조5264억원) 대비 2105억원 초과 달성(101.4%)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7555억원(55.6%), 지방소비세 3조4037억원(21.6%), 지방교육세 2조1932억원(13.9%), 레저세 4375억원(2.8%)이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382억원) 대비 2827억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특히,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8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주택이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전년도 약 1조4600억원(13.4%)에서 5181억원(5.9%)으로 1조원 가까이 급감한 게 절대적 영향이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1066억원이 증가했다.

도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압박과 대출 규제, 주택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도세 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지난해에 이어 급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