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는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 이른바 ‘짝퉁’만을 수사해왔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을 더욱 챙기겠다는 차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허위표시·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중국산 조명기구·미용용품 등을 들여와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은 “위조·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원산지 허위표시·짝퉁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