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겸허히 받아들여…유죄 부분 항소해 다툴 것”

입력 2023-02-03 15:09 수정 2023-02-03 15:37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2심 항소하여 유무죄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이날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돼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2심 항소하여 유무죄를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