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인정… 징역 1년 추가

입력 2023-02-03 14:44 수정 2023-02-03 15:2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 아들 조씨의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년간 자식을 포함해 전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