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면해

입력 2023-02-03 14:25 수정 2023-02-03 16:27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한 혐의(업무방해),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2017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유죄가 나왔다.

이 밖에 딸 조민씨와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받은 6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만 유죄가 인정되고 조 전 장관은 무죄로 판단됐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건이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역시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