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입력 2023-02-03 14:17 수정 2023-02-03 14:18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