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꿈 앗아간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 기소

입력 2023-02-03 14:09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현직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의사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까지 총 4개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다시 분석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0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뒤늦게 검거됐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이후 B씨 지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가해자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그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대리비는 비싸야 2만5000원”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 중이었다”며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