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때 어디서 주무시나요?” 45일간 불법 숙박업소 특별단속

입력 2023-02-03 12:00 수정 2023-02-03 16:22

단기 제주살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자 제주도와 경찰이 이들을 겨냥한 변칙 숙박영업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의 유명 숙소나 카라반 등 독특하고 감성적인 곳에서의 숙박을 원하는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도 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자치경찰과 제주시, 서귀포시가 불법 숙박 영업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기간은 3월 중순까지 총 45일간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타깃은 외형상으로는 계약을 통한 ‘임대’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숙박업소처럼 객실 청소, 침구류 교환, 수건 및 샤워용품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종 영업 행위다.

임대업으로 등록했지만 입주자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공항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나 여행객이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 건물 등에서 주로 이 같은 변칙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단속 기준은 계약 기간과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여부다. 불법 숙박과 합법 임대를 명확히 구분할 대법원 판례가 없는 가운데, 단속반은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의 답변과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같이 기준을 세웠다.

이에 따라 침구류 교환 등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달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어 빌려줬다면 불법 숙박 의심 사례로 간주된다. 다만 한 달 살기 등 월 단위 장기 임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자치경찰단 단속에 적발된 불법 숙박 영업 장소. 위는 오피스텔, 아래는 SNS에서 감성 숙소로 알려진 단독주택 내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최근에는 온라인 상의 유명 숙소나 카라반 등 이색 장소에서 숙박을 계획하는 여행객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자치 경찰과 제주시는 이호해변 일대에서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도내에서 처음 적발했다.

트레일러 운영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1일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행위를 했다.

내부에는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흔히 카라반으로 부르는 트레일러는 야영장 시설에서 편익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을 받기가 어렵다.

지난해 1월에는 SNS 유명 숙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이후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되며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많은 여행객이 의심없이 찾았지만, 확인 결과 미신고 업체였다.

2021년에는 기업형 대규모 불법 숙박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400개 객실 규모의 오피스텔 중 50객실을 숙박업 신고없이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홍보하고 예약을 받았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숙박객에게는 별도의 제재가 없지만 미신고 업소는 소방·전기·위생 등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은 숙박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영업하는 숙박업계에도 큰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도·행정시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은 모두 457건이다. 전년보다 20건 늘었다. 건축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룸 및 오피스텔 등 기타 76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 74건, 타운하우스 23건 순이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