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정원이 압수했던 돈 이자 달라”…2심도 패소

입력 2023-02-02 17:13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24일 만기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가석방되는 모습. 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사건 당시 국가가 압수한 돈을 6년이 지나 뒤늦게 돌려줬다며 지연이자 지급을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강영훈 노태헌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013년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하며 이 전 의원 소유의 현금 1억4160만원을 압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의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현금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내란음모죄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그는 이후 각종 민·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2019년 10월에야 돈을 돌려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돌려줬어야 할 돈을 6년이나 늦게 돌려줬다”며 법정이율 5%로 계산한 이자 성격의 지연손해금 4300만원 가량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별도의 몰수 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한 재판의 환부 의무는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2년 ‘2010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당시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압수액에 대한 이 전 의원의 환부청구권(압수물 반환을 요구할 권리)을 가압류했다.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석방됐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