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리베이트’ 남양유업,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3-02-02 16:54
국민일보DB.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돈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남양유업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남양유업과 동종업계 업체 매일홀딩스는 2021년 11월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자사 분유를 이용하게 하는 등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연 이자율 2.5~3.0%로 돈을 빌려줬다. 이는 당시 은행 평균 운전 자금 대출 금리보다 0.5~1.01%p 낮은 수준이었다.

남양유업은 이들 병원 및 조리원에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의 대여금을 받은 25곳 중 22곳은 남양유업 분유를 단독으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저금리 대출이 병원 및 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통상적인 판촉 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양유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