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이 구치소에까지 마약을 들여왔다가 적발됐다. 이 여성은 속옷 상의에 마약을 숨겨 입감 당시 검열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필로폰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던 A씨를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속옷 상의에 필로폰 0.32g을 숨겨 온 혐의를 받는다.
구치소까지 마약을 들여온 그의 대범한 범죄 행각은 지나친 걱정 탓에 발각됐다. A씨는 수감 이후에도 “내 보관물이 잘 있느냐”며 재차 반복해서 물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도관이 보관물을 재검사던 중 마약을 발견했다.
교도관은 의심스러운 가루를 발견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해당 가루를 감정한 뒤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