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염씨는 2020년 7~9월 법정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라고 말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정 전 교수의 시각 장애를 비하하는 행위였다고 보고 염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보수 유튜버 박모(43)씨도 유튜뷰 등에서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안대 착용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씨는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