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 출동 중인 ‘닥터카’에 탑승해 차량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지병원 업무 검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가 유출된 경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위반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시정명령, 규정변경·처분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배우자와 함께 명지병원 DMAT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하며 응급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