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 지원 못 받는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급

입력 2023-02-02 11:40

역대급 한파 속에 가스비와 기름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가 긴급 지원된다.

도는 겨울철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총 27억37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 6767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실제 홀로 사는 노인 5830명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76곳과 경로당 460곳도 포함된다.

지원액은 시설의 경우 인원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경로당은 난방 면적에 따라 17만6000원에서 30만8000원을 지급한다. 가구 지원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14만600원에서 4인 이상 33만100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과 별도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전액 현금 지급한다. 1회 한시적 지원이지만 한파 등을 감안해 추가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예산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도는 대상자 선발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오는 10일까지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지원은 역대급 한파와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