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2일 아이폰 이용자 9800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아이폰6 시리즈와 아이폰7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고의로 떨어트려 신형 아이폰 구매를 촉진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애플은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를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은 속도 저하,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음악 재생 중단 등 문제를 겪었다. 애플은 그해 12월 성명을 통해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변 온도 저하, 충전 불량 및 노후 문제로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기기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며 2018년 처음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총 원고만 9800여명, 청구한 손해배상금만 127억원대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으로 비화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는 지난해 1월 “애플이 사전 설명 없이 성능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며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그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