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프로 촬영장서 대마를”…마약 투약 20대 집유, 왜

입력 2023-02-02 09:00 수정 2023-02-02 11:17
적발된 대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 이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하고, 2021년 7월 2일쯤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 17일쯤에는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