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무용론 재점화?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폐기하라”

입력 2023-02-01 17:39
지난 2018년 대한법학교수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로스쿨 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라'며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폐기하고 사법시험을 다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로스쿨을 제외한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돼있다.

교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미달이라고 평가해 제도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회는 “로스쿨은 학문으로서의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켰다”며 “(로스쿨의) 법률서비스 제공 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新)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수회는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시행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신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 ‘변시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변협 법전원평가위가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간 평가한 결과 ‘인증’ 등급을 받은 학교는 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곳은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반면 로스쿨 측은 ‘부실운영이라는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0일 반박 자료를 내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전원평가위는 평가 기관이지 처분청이 아니며, 평가위는 평가 요소별 충족 여부를 공표해 법전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