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해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상 선정은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부적정 횟수가 많은 단지 등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시·군 합동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내실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감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한다.
공동주택 감사단 1기부터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주현 변호사는 “그간 경기도는 적극적인 감사,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감사 사례집 발간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했다”며 “주거문화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등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겠다”며 “경기도내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