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인’ 국가 책임 인정…법원 “2억 배상” 판결

입력 2023-02-01 16:28
경찰이 지난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 서진환을 상대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2012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2부(재판장 김동완)는 1일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9375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범인 서진환이 2012년 8월 30대 주부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후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서진환은 범행 13일 전에도 또 다른 주부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진환은 당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유족들은 경찰이 앞선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빠른 검거로 추가 살인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은 3억7000만원이었다.

앞서 1‧2심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가 미흡했지만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진환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위치 정보가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 전자장치 부착자가 있는지 경찰관이 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이 서진환을 적극적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