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여성 우대”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 남 11만원·여 9만7000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 동안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를 적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성차별적 채용공고는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가 많았다.
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등)을 요구하거나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 남 11만원·여 9만7000원’ 등)도 확인됐다.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별에만 기회를 주거나 처우를 다르게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는데도 또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의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모집이 진행 중일 경우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처했다.
노동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