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동거녀와 동거녀 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1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화성 우정읍 한 상가 내에서 동거녀 B씨와 그의 언니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40여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