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는 남편 밤새 때려 숨지게 한 아내…국민참여재판서 5년형

입력 2023-02-01 14:14 수정 2023-02-01 15:31

남편을 밤새 때려 결국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쯤 60대 남편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 내역을 공유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남편에 대한 불만에는 과거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서러움도 한몫했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쯤 남편에게 “락스 살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고 답한 데 격분해 뺨 때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 오전 6시30분까지 머리, 얼굴, 가슴 등을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결국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고 거실 바닥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 귀가해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점, 부검 결과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