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이 자원순환세(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위한 공조에 나선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도입이 무산되자 자원순환세로 선회한 것이다.
충북 단양·제천,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시·군은 폐기물 반입세 법률 개정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7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행정협의회는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세부담금 확보를 위한 방안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회와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세는 폐기물 배출자인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이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부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물려 시멘트 공장 지역 주변 환경 개선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1년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된 폐기물량은 905만t이며 이를 ㎏당 최저세율 10원으로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9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양군 291억원, 동해시 172억원, 삼척시 154억원, 영월군 122억원, 강릉시 105억원, 제천시 61억원이다.
행정협의회는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소성로 가동을 위해 반입하는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주민 보상 차원에서 반입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양지역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t에서 지난해 4960만t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t에서 140t으로 8.6배 증가했다.
시멘트 업체가 전국에서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과 분진, 악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멘트세는 2020년부터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신 충북과 강원지역 시멘트업체는 지난해부터 시멘트 1t당 500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한다. 강원지역은 150억원, 충북지역은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과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1일 “시멘트업체에 부과하는 시멘트세는 여야 국회의원의 입장이 달라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라며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업체에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