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년 가구 주거비 경감을 위한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5억7200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선정한 828가구와 올해 신규로 신정되는 500가구 등 모두 1328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저는 만 19~34살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이다.
지원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다. 최대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미성년자인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는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주거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기숙사·게스트하우스·상가주택 거주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10일부터 한달 동안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ulsan.go.kr/s/hous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024년까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