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월 2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정상 운영

입력 2023-02-01 08:04
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홍보 안내문.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했던 불법주정차 단속을 다시 정상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20년 3월부터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교통 정체가 심각한 지역과 경인국도 등 53곳에 대해서만 단속유예를 해제했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는 모든 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해제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정상화한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 점심시간 단속유예 오전 11시∼오후 2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없음)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 주민신고제 8대 금지구역에서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다.

현재 시는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ARS 음성기능을 추가한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다음 달 중 보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유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문제가 오래 계속되면서 심각한 교통 정체 상황에 이르렀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