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친북 반정부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는 공안 당국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30일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