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도 숨어있나’…주인 모르는 돈 17조원, 안내강화

입력 2023-01-31 18:48
숨은 금융 자산이 17조원에 육박해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 관련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 자산이 17조원에 달하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가게끔 금융사의 금융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 조직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개정해 이를 반영한다. 금융사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정비와 담당 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6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종류 별로는 예·적금 7조1000억원, 보험금 6조8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6000억원 등이다.

앞서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숨은 금융자산 5조2000억원이 환급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2019년 12조3000억원, 2020년 14조7000억원, 2021년 15조9000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만기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돈을 제때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놓치게 된다.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사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 동참했지만 금융사마다 만기 전·후 안내 수준에 차이가 있고, 금융자산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사들은 고객과 예·적금 및 보험금 계약 시 또는 계약 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만기 후 적용 금리가 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 시 자동 입금 계좌 설정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만기 때나 만기 후 최초 금리 인하 전, 만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만기 후 적용 금리와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 방법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과 감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 조직을 지정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