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 게임에 가상화폐가 들어갈 수 없음이 재확인됐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무한돌파(무돌) 삼국지’ 서비스사인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무돌 삼국지는 지난 2021년 말 게임 내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면 ‘무돌’ 토큰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 P2E)’으로 큰 화제를 샀다. 당시 게임위는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달여 만에 이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다. 나트리스는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당국의 ‘P2E 서비스 불가 방침’만 재확인한 꼴이 됐다.
법원은 게임에 들어간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위에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결을 낸 바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