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는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16분쯤 강원 춘천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웃도는 0.145%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음주 운전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