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법인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 중인 가운데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씩 증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승용차 신규등록 취득가액을 봤을 때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거를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논의가 커져 왔다.
실제 지난해 8월 한국갤럽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3.9%가 “(전용 번호판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 조사에서 “전용 번호판이 법인차 사적이용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79%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거치고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방안에서 등록번호판 부착대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법인 승용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공공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관리 및 운행하는 관용, 자가용(리스 포함), 대여사업용(렌트) 승용자동차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차량이 경호, 보안 및 수사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차의 사적이용 방지 등 예방 목적의 제도시행을 위해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등록번호판은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인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교체 가능하도록 하되 교체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시 연간 약 15만대의 차량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등록번호판 색상은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탈색 문제 등 내구성도 함께 고려해 초록색 계통으로 선정했다. 다만 과거(1973~2006년) 초록색 바탕에 흰색 문자 번호판이 사용된 적이 있고 현재도 부착 중인 차량이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디자인은 연두색 바탕에 검은 문자의 조합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