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타 먹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상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함께 있던 30대 여성 B씨 술잔에도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소방서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B씨에 대한 A씨의 준강간 혐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B씨는 A씨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