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 이사회가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조례 통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하기로 했다.
T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이사진 10명 중 7명이 동의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TBS는 그동안 지원 조례를 폐지할 경우 언론 자유와 구성원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유선영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더는 미룰 수 없어 이사장의 권한에 따라 행정소송안건을 부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TBS를 지원하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다. 이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사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토록 하고 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에 의존해왔다. 지난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320억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 편성 당시 123억원을 삭감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전 시의회 과반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8억원이 복원돼 삭감액은 55억원에 그쳤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TBS를 언급하며 “교통방송이라는 한계를 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교통방송의 본래적인 존재 이유인 교통 정보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대안의 하나로서 교육 방송, 교양 방송, 평생교육 방송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방송이 계속 교통방송으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보다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생기는 분야에 좀 더 많은 방송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새로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