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에 맞춰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시는 불친절 행위 관련 신고가 누적되는 것만으로도 법인택시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시는 불친절 민원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법인택시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불친절 민원신고 건 중 90%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법인의 경우 10건,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3건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교육을 실시하거나,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는 현재 승차거부 위반지수에 불친절 행위 위반 건수도 추가하는 방안과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대시민 서비스 우수 기사에는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