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1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제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월 수립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및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내용, 교환 이후 항운·연안아파트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이 담긴 동의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의 핵심은 시가 먼저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리 이주부지)을 교환해 이주부지를 먼저 취득한 뒤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것이다. 이는 당초 국가와 주민간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간 이어졌던 교환조건 이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특혜시비,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민들 간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국가항(남항) 운영으로 인한 주거 환경 피해에 대해 2006년 이주방침을 발표하고도 이주가 장기간 늦어지면서 그동안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시를 대신해 주민들이 교환차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교환대상자를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한정해 투기 거래를 막았으며 다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 역시 일부 반영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시는 2006년 최초 이주방침을 검토하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특혜 시비를 우려, 기존 항운·연안아파트의 입지를 고려해 이주부지 대상을 항만배후물류단지로 한정했다. 특히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 상태다.
동의안의 시의회 본회의 가결로 시는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앞으로는 1단계 교환 시 교환차액 약 255억원의 지급, 2단계 교환을 위한 전체 주민 80% 이상 신탁 등 주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우리 시와 시의회가 함께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행정의 모습으로써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활히 이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할 것”이라며 “이제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