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험 전반을 재편했다.
부산시는 화재나 붕괴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 안전 보험’을 다음 달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보험의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부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가입한 보험 제도다. 수혜 대상은 부산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한도를 종전 최대 1000만원에서 500만원 올렸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는 최대 1000만원이 한도다.
보장항목도 종전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린다.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원), 감염병 사망(보장한도 300만원)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재편 과정에서 부산시는 별도로 구·군민보험을 시행하는 구·군과 협의해 부산시 시민 안전 보험과 중복되는 보장항목을 조정한다. 구·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자체 안전 보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구·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안전 보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 안전 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시민 안전 보험이 도입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보험 지급건수는 23건, 지급 금액은 1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례별로는 화재 사망사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7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3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