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체포 중 독직폭행혐의 경찰관 5명 무죄 선고

입력 2023-01-31 14:50
국민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 중 과잉진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호텔에서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을 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없었고 긴급 체포요건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CCTV 분석에서도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했다고 봤다. 이에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마약사범이 소리치는 등 제압할 필요가 있었고 다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사후에 할 수 있는 평가에 불과하다”며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 범죄현장에서 생명과 신체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행위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