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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에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3-01-31 14:27
수정
2023-01-31 15:02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