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이용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장판사)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이달 27일 인용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담보 없이 싼 이자로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부당 지원하게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한 뒤 항소했고, 이달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