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기소

입력 2023-01-31 14:04 수정 2023-01-31 14:05
스카이72 골프장 단전 전(왼쪽)과 후 전경. 국민일보DB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김경욱(57)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공항공사 소유지 내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공사는 당시 골프장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끝났는 데도 운영사가 무단 점유 상태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항공사가 전기와 수도를 끊은 행위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확정 판결 취득 전에 범행이 이뤄졌다”며 “공항공사가 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적 실력행사를 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후속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는 2021년 7월 김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 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5명이 낙찰자 등과의 유착을 통해 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항공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