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없는 자전거 추락사…지자체 책임 인정

입력 2023-01-31 11:34

울타리가 없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사한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구가 154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사망 당시 79세)씨는 2021년 1월 18일 광주 북구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1m가량 굴러떨어졌다.

당시 내리막 도로 양옆에는 발목 높이보다 낮은 난간이 설치돼 있었지만 B씨는 이를 넘어 추락했다.

추락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아내 A씨는 북구가 방호 울타리·경고판 설치 등 도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789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북구가 방호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쪽으로 꺾인 내리막 도로이고 폭이 좁아 보행자나 자전거가 1m 아래 구도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북구는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추락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고령의 B씨의 사고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한 점,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액과 상속 관계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