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선 8기 시민제안 공약의 하나로 도로인정 제도 개선 등 건축 관련 제약 해소를 위해 법정도로화 필요구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의 법정도로화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건축법상 건축을 하려면 부지가 법정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관련 허가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건축물 이용자가 교통, 피난,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지가 법정도로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어지는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도로 지정공고를 통해 개설한 진입도로를 법정도로화 해야 건축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하다.
개설하려는 진입도로 또는 사실상 진입도로로 이용되던 현황도로가 다른 이의 사유지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법정도로화 과정 등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결과적으로 건축 허가 및 신고를 하기 어려워진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법정도로화 필요구간 전수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에 한해 법정도로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구간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등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법정도로화 필요구간 전수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10개 군·구에 통보한 상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례 개정 추진 등의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인정 제도 개선 및 법정도로 확대를 통해 건축 민원을 해결할 것”이라며 “민원인은 이번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