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1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전날 보낸 공문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 및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안내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사항’으로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등을 적시했다.
이번 공문은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대거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수일째 이 출정식을 문제삼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날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규 34조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당 선관위 제재가 아니라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경기도 부천에서 행사를 하는데 강원도와 경상도 의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얼굴을 내민 이유가 뭐겠느냐”며 당내 의원들이 당권 유력주자인 김 의원에게 ‘공천 줄서기’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